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예방법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관리시설 23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식당-카페 등과 일반관리시설 14종(PC방·학원(교습소 포함)·독서실·스터디카페·결혼식장·장례식장·영화관·공연장·목욕장업·직업훈련기관 등)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