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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옥상별빛 2020. 11. 13. 06:54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예방법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관리시설 23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식당-카페 등과 일반관리시설 14종(PC방·학원(교습소 포함)·독서실·스터디카페·결혼식장·장례식장·영화관·공연장·목욕장업·직업훈련기관 등)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마스크나 다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는 비말(침방울)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나 비말 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이라야 합니다.

다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됩니다.

그러나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고 마스크 대용으로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썼어도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았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마스크를 코에서 내려서는 안됩니다.

만약 마스크를 미착용으로 적달되면 1회로 끝나지 않고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자체별로 공무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현장 지도한 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단속 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 역시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1차 위반 시에는 최대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평소 기저질환(지병)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에 출연할 때,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 등도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그리고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야외에서 공원, 등산 등을 잘 경우에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 집회·시위 현장이나 행정명령이 내려진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 목적보다는 너와 나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이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녀야 합니다.

이제는 외출시 필수품으로 전화, 지갑 외에 마스크 하나를 더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