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평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으로, 법은 성별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UN의 세계인권선언에도 제2조에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국민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이들과 유사한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여 성평등은 세계적으로도 인간의 기본권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유엔개발계획은 1995년 세계여성회의를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