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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

옥상별빛 2020. 10. 12. 05:39

13일(화)부터 대중교통인 버스와 지하철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10만 원까지 내는 법이 시행됩니다.

그렇다고 마우 마스크를 착용해도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석 연휴가 끝아도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수가 매일 두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고 있지만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를 최대 10만 원 부과합니다.

정부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에게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당장 내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한달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친 이후 시행되는데 그렇다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만 다수가 모이는 집회 참석자,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선 고위험시설 12곳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고 2단계 격상 시에는 학원과 오락실, 종교시설, 영화관 등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보건용 마스크와 함께 천이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는 마스크로 인정하지만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와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0시 부로 전국 단위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가 해제되지만 고위험시설 대상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복지관, 경로당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이 재개되며 스포츠 행사 관중은 30%까지 입장이 허용됩니다.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나 시설에서는 반드시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게 해야 하는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관리자나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물리고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