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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사와의 주식 투자 주의

옥상별빛 2021. 2. 23. 06:39

유사투자자문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중개업을 영위하거나 투자자의 재산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곳으로, 교육 이수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금융위원회 사전 신고만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2021년 2월 현재 국내에는 1800여 개가 넘는 유사투자자문사가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사투자문자문사는 주식 투자 열풍을 타고 페이스북이나 카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미끼로 거액의 가입비를 받고 개인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료로 주식을 3~5일간 단타종목을 제시하여 주식 거래를 해 보게 합니다.

 

일부 투자자들이 수익을 보게 되면 가입비를 내면 매달 10~25%의 수익을 올릴 주식 종목과 매도, 매수 타이밍을 알려준다며 계약을 권합니다.

 

하지만 막상 회원 가입을 하여 월회비를 내게 되면 매일 미국 증시 동향과 국내 주식 동향을 메시지로 보내 오고 추천 종목을 알려 줍니다.

 

그 주식을 추천한 이유, 매입 단가, 목료 수입 단가, 보유 기간 등 아주 상세한(?) 정보를 보내 옵니다.

 

이때 유사투자자문사는 가령 주식을 주당 2만원에 매입하게 하고 목표가를 주당 5만원으로 전망하지만 자신들은 주당 3만원에 매도하면서 큰 차익을 거두고 빠집니다.

 

결국 주식은 1만원대에서 오르지도 않고 장기간 지속되어 회원들만 막대한 투자 손실을 입게 됩니다.

 

유사투자자문사가 추천한 주식이 예상과 달리 내여가게 되면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영상 브리핑을 하는 곳은 그나마 양심적입니다.

 

그런데 추천한 주식이 거래 중지가 되어도 아무런 해명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곳은 아주 나쁜 업체입니다.

 

이런 악덕 업체는 온라인 상에서 정보를 공유하여 도태하도록 해야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천 개가 넘는 

많은 유사투자자문사가 다 그런 곳은 아니길 바라지만 불건전 영업 행위, 허위·과장 수익률 제시하여 회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이처럼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사가 엄청 많은데 금융감독원은 일일이 점검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만 할 수 있으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2017년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우수제보에 대한 포상제도를 운영하며 피해신고 센터에 신고된 제보 내용을 연 2회 심사해 우수제보에 대해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투자 상품과 관련한 조언만 할 수 있을 뿐 일대일로 자문에 응하거나 투자 매매, 중개 등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사투자자문사는 카카오톡 유료 대화방을 개설해 일대일 상담을 해주거나 매매, 중개를 하며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 1억 프로젝트’ 등 허위·과장 광고에 속지 말고 주식을 하려면 거래 증권사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