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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성(姓)은 언제면 갖게 될까?

옥상별빛 2021. 3. 7. 09:51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평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으로, 법은 성별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UN의 세계인권선언에도 제2조에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국민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이들과 유사한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여 성평등은 세계적으로도 인간의 기본권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유엔개발계획은 1995년 세계여성회의를 개최하면서 남녀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여성권한척도(GEM)와 남녀평등지수(GDI)를 조사해 발표해 오다가 두 지표 모두 선진국, 엘리트 위주로 구성되어 지표 선택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되자, 2010년부터 성불평등지수(GII)로 바뀌었습니다.


성불평등지수(GII) 조사 항목에는 생식 건강(reproductive health ; 모성사망률, 청소년 출산율), 여성 권한(empowerment ; 여성의원 비율, 중등 이상 교육받은 인구), 노동 참여(labour market ; 노동참여) 3개 부문 5개 지표를 통해 성불평등을 측정하는데 GII의 지수값은 0~1의 범주를 가지며, 점수가 0이면 완전 평등한 상태(no inequality), 1이면 완전 불평등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불평등지수가 세계 10위, 아시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보건 및 복지 분야에서는 굉장히 앞서 있으나 기혼 여성의 경우 경력 단절 문제가 심각해 여성 고용률이 남성 대비 10% 이상 낮으며, 여성 평균 임금은 남성 평균 임금 대비 70% 정도로 나쁩니다.

 

또한 법적으론 혼인 시 부 혹은 처의 성을 따르도록 지정이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도 모보다는 부의 성씨를 따르는 경우가 많아 지수를 많이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주요 서구권 국가의 기혼 여성들이 점점 남편 성을 따르지 않기 시작하는 추세에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성불평등지수(GII)가 25위로 우리나라보다 낮지만 최근 기혼 여성들이 자기가 태어나면서 가진 본래의 성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성이 음절수로 한 글자는 드물고 '타나카', '미야자와', '요시다' 등 음절수가 많아 자녀에게 부부 성을 다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이름이 길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대부분 성이 한 글자이기 때문에 부부의 성이 모두 '김'씨라도 아들이 이름이 '예찬'이라면 '김김예참'이라고 해도 고작 네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네 글자가 불편하다면 이름을 외자로 정해서 '김김찬'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과 본을 변경하는 문제는, 미성년자일 경우 그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있으나 성인의 경우에는 여전히 까다롭습니다.

 

즉 개명을 요구하는 청구인에게 성과 본을 변경해야하는 이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개선되고 있어 앞으로는 새로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자녀에게 자기의 성을 모두 표기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합니다.

 

 

* 사진 출처: c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