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를 위해 만들어진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으로,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여 일명 ‘김영란법’이라고도 한다. 해당 법안은 크게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동법의 제정 취지는 공직자의 부정청탁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되었는데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