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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소송, 법원이 기각

옥상별빛 2021. 4. 22. 06:47

위안부 등 모두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총 30억원(약 2억 9100만엔)의 손해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서울 중앙 지법은 21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2015년 한·일합의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보는 것도 아니나 현시점에서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 대법원 판례에 따른 외국인 피고에 대한 주권적 행위 손배소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1월 첫 번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나온 것과 완전히 엇갈린 판결로 일본은 국제법상 통용되는 ‘국가면제’(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원칙)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은 주권면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국제관습법뿐이라고 했습니다.

 

국제 사법 재판소(ICJ)의 판결과 최근 한국 대법원 판례 등을 나열하며 위안부 문제만 주권 면제 적용 외로 하자"앞으로 주권 면제의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앞서 첫 번째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도 소송비용의 강제집행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에 피해자 할머니 측은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혀 앞으로 2심과 대법원 판단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한일의 전후 보상을 둘러싸고는,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 협력 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입니다.

 

*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