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0시부터 28일 오후 12시까지 3주간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비
비수도권에서는 세종·대전·충북·충남 등 충청권과 광주·전북·전남 등 호남권, 대구·경북 등 경북권, 부산·울산·경남 등 경남권이 전 지역을 대상으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단 강원도에서는 춘천, 원주, 강릉, 횡성, 영월, 정선, 철원, 양구 지역만 2단계로 격상됐고 감염 확산세가 크지 않은 제주와 강원 영동 지역 10개 시·군(동해, 태백, 삼척, 속초, 홍천, 평창, 화천, 인제, 고성, 양양) 등은 1.5단계를 유지했습니다.
2.5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대상이 확대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2단계 유흥시설에 이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에 집합금지가 내려지며 일반관리시설 가운데서도 헬스장·당구장 등 모든 종류의 실내체육시설도 집합금지 대상이 됩니다.
또한 최근 젊은층 감염 확산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본래 운영 시간만 제한하는 학원(교습소 포함)도 대학 입시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제외하고 집합금지 입니다.
이외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300㎡ 이상종합소매업종에 해당하는 상점·마트·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시간이 제한되고 상점·마트·백화점에서 시식 코너 운영이 중단됩니다.
결혼식 하객도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성탄절을 앞둔 종교시설에서도 비대면 종교행사가 원칙(참여 인원 20명 이내)이 됩니다.
실내에서는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실외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으면 마스크를 써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으로는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와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일반관리시설은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금지됩니다.
성탄절과 신년 행사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이제는 줄줄이 취소되는 가운데 앞으로 1월까지는 심각한 상황임을 직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당분간 지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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