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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5단계

옥상별빛 2020. 12. 5. 02:38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자 정부는 당초 사회적거리두기를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다 사회적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1,2,3단계 사이에 1.5와 2.5를 넣어 더 세분화한 것입니다.

 

세분화된 사회적거리두기인 1단계는 생활 방역, 1.5와 2단계는 지역유행단계, 2.5와 3은 전국유행단계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

 

■ 1단계(생활 방역)

- 개념: 생활속 거리두기

- 전환 기준: 수도권 100명 미만

- 다른 지역: 30명 미만

- 강원, 제주 지역: 10명 미만

- 지침: 일상생활 시 일부 시설 및 활동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등)

 

■ 1.5단계(지역유행 단계)

- 개념: 지역 유행 개시

- 전환 기준: 수도권 100명 이상

- 다른 지역: 30명 이상

- 강원, 제주 지역: 10명 이상

- 지침: 해당 권역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 2단계(지역유행 단계)

- 개념: 지역 유행 급속 전파 및 전국적 확산 개시

- 전환 기준: 다음의 3가지 중 1가개 충족시 격상(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지역 유행 지속, 전국 300명)

- 지침: 해당 권역 외출·모임·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권고,  100명 이상 모임·행사·유흥시설 영업 금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2.5단계(전국유행 단계)

- 개념: 전국유행 본격화

- 전환 기준: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급격한 증가

- 지침: 전국민 외출·모임·다중이용시설 자제 권고, 50명 이상 모임·행사 금지,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3단계(전국유행 단계)

- 개념: 전국적 대유행 

- 전환 기준: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급격한 증가

- 지침: 전국민 외출 자제,  필수시설 외 고위험시설·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다중이용 시설 구분>

 

■ 중점 관리 시설

- 유흥시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직접판매홍보관

-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2.5단계와 3단계

 

- 유흥시설 5,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집합 금지 

-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8 1명 인원 제한 추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 일반 관리 시설

- PC방

-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 학원

- 직업훈련기관

- 목욕장업

- 공연장과 영화관

- 놀이공원·테마파크 

- 오락실·멀티방

- 실내체육시설

- 이·미용업

- 상점·마트·백화점

- 독서실·스터티카페

 

※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한 단계별 방역 조치
   
1단계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의무화,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
   
1.5단계: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시설 면적 4 1명 등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

 

2단계:  해당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

 

■ 기타 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시설

 공통적 준수 사항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

- 환기·소독 등 수칙 의무화

-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실시하며, 3단계에서는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 이외의 시설은 집합을 금지한다.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다만, 유행의 특성과 집단감염 양상, 시설별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는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학생 등교 원칙>

 

1단계: 생활방역밀집도 2/3 원칙,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과대·과밀 학교는 2/3 유지 권고
   
 1.5단계: 지역유행단계, 밀집도 2/3 준수
   
 2단계: 지역유행단계,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2.5단계: 전국유행단계, 밀집도 1/3 준수
   
 3단계: 전국유행단계, 원격 수업 전환

 

<국공립 시설>

 

1단계: 경륜·경마 등은 50% 이내

 

1.5단계: 20% 이내로 입장 가능 인원을 제한, 테니스장, 야구장·축구장 등의 국공립 체육시설은 50% 이내,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의 국공립 문화·여가시설은 50% 이내

 

2단계 이상: 운영 중단. 단테니스장, 야구장·축구장 등의 국공립 체육시설은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전국 유행 단계부터 운영을 중단,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의 국공립 문화·여가시설은 1.5단계에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3단계부터 운영을 중단
   
※ 기타 국립공원, 휴양림 등의 실외 시설은 2.5단계까지 이용객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3단계에 폐쇄(단, 부처·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역시 기존에는 생활방역 이후 단계부터 휴관·휴원을 권고하였으나,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2.5단계까지 운영 유지
  

이처럼 세분화하여 5단계로 구분한 이유는 기존의 3단계에서 한 단계만 변경해도 사회적 체감도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계 격상 또는 단계 격하 문제는 각 지역별로 중환자실 병상 여력으로 감당 가능한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즉 중증환자 병상이 가장 많은 수도권(110개)은 하루 최대 150여 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1주일 평균 일일 확진자가 100명 이상일 때 1.5단계로 격상되지만 중환자 병상이 적은 강원도나 제주도는 1주일 평균 일일 확진자가 10명이면 1.5단계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한편,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 지난 10월 13일(화)부터 시행되었는데 공공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한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위반 행위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지만 행정력 및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를 차등적으로 적용합니다.

 

즉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및 위험도 높은 활동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1.5단계에서는 여기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포함됩니다.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집회·시위, 실내 스포츠경기 관람,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고위험 사업장 근무,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부터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

 

 

* 자료 출처: 보건 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