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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옥상별빛 2020. 12. 1. 06:55

친족은 배우자, 혈족, 인척의 셋으로 나뉩니다.

직계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둘로 나뉘는데 직계 가운데 자신을 기준으로 윗대에 있는 증조부모,조부모, 부모 등은 직계존속이고, 자신을 기준으로 아래 세대에 있는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은 직계비속(卑屬)으로 구분됩니다.

방계혈족은 형제자매(2촌)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3촌),그 형제 자매의 직계비속(4촌)입니다.

즉 형제, 자매의 아들과 딸, 직계존비속의 형제, 자매(과 그 형제, 자매의 직계비속도 다 방계혈족입니다.

백부, 백모, 숙부,숙모, 고모, 외삼춘, 이모, 고종사촌, 외사촌, 이종사촌 등은 다 방계혈족에 속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기준으로 상하 직선관계 가족을 직계가족, 형제,자매등과 같은 수평관계 가족을 방계가족이라고 합니다.

한편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인 며느리, 사위, 계부모와 배우자의 혈족(처남,처제,올케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직계존비속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와 제779조(가족의 범위)에 밝히고 있는데 당사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의 문제가 발생했을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