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특별방역 기간(9월 28일~10월 4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확진자가 사흘 연속 100명대를 넘어서고 있어 대규모 모임을 금지하고 고위험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의무화하여 전국적으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나 모임이 금지됩니다.
여기에는 결혼식과 장례식은 물론 콘서트와 사인회, 동창회, 회갑연 등 행사나 모임이 해당 기준에 따라 금지됩니다.
프로스포츠 경기는 전국에서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300인 미만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오락실과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워터파크,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등도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음식점과 PC방에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의무화한 상태에서 PC방 내부에서의 음식 판매와 섭취는 가능합니다.
만약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제주자치도는 아직도 느슨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이나 납골당에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별다른 지침이 없습니다.
납골당도 친척을 몇 명 이하로 제한해야 하는데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또한 추석 연휴에도 결혼식 피로연이 많은데 친척집과 친구집에 안 갈수도 없고 걱정이 말이 아닙니다.
제주도도 서울처럼 결혼식 피로연을 두세 시간 이내로 제한하면 좋은데 시골로 갈수록 하루종일 손님을 받습니다.
이제는 형식과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의 전통 문화인 경조사도 과감히 바꾸어야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을 계기로 경조사를 많이 간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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