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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 처벌은 강화되어야 한다

옥상별빛 2020. 9. 15. 10:10

국가의 경쟁력은 기술에서 나옵니다.

 

기술은 다른 생산요소에 비하여 개발이 쉽지 않지만 제품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는 무형의 정보이기 때문에 쉽게 외국에 유출될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자기네가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을 빼내기 위하여 비인간적인 짓까지 일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국가는 물론 기업에서도 다른 산업 기술을 내부적으로 입수하려고 힘쓰고 반대로 몰래 유출하는 산업스파이 활동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술을 소유한 기업에 특허나 설계도가 유출되어 해당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산업스파이 문제는 사회적 문제를 뛰어넘어 국가간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산업스파이들은 보통 해당 회사의 공식 보도자료와 간행물, 보고서 등 공개되어 있는 자료에서 산업 기밀을 수집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합법적입니다.

해당 회사의 사원을 스카우트하거나 퇴직한 연구인력을 포섭하는 인적유출 방법이 있는데 인력 스카우트는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지만, 그 회사에서 기존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특히 경쟁회사에 직원으로 몰래 들어가 불법적으로 기밀 정보를 매수, 협박, 절취하는 방법이 있는데 냉전 시대 국제스파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쌍용자동차는 쌍용자동차는 국고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디젤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을 개발하였는데, 이 기술이 상하이자동차에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피해를 안긴 쌍용자동차의 종합기술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직원 7명에게 고작 불구속 기소로 끝났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미국을 앞지르기 위해 핵심 기술을 보유한 인력를 포섭하기 위하여 비열한 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에 따라 카이스트 모 교수를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모교수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자율주행차량 핵심 기술 연구자료를 중국에 있는 대학 연구원에 넘겨버렸습니다.

 

유출 기술이 자율주행 차량 상용화 단계에서 필요한 차량 간 라이다 간섭 현상을 제거하는 데 쓰이며, 국제 표준 채택 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중요한 기술인데 모교수는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고 몰래 유출시켜버렸습니다.

 

이에 검찰은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14일  해당 교수를 구속기소했는데 이미 유출되어버린 기술로 인하여 국가는 많은 피해를 볼 것 같습니다.

 

한때 조선 기술을 빼돌려 우리나라의 조선 수주가 중국에 밀린 때도 있었을 정도로 기술이 유출되면 회사는 치명적이고 국가도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인 대전지검은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러고 합니다.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어 제2,제3의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