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섬서성에서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죄로 징역 7년 6개월을 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표씨는 작년 2019년 8월 15일, 아내가 돈을 벌러 다른 도시로 떠나자 개학을 앞두고 거실에서 8세 된 친딸을 이틀 밤 연속 성폭행을 했습니다.
2019년 9월 초에는 표 씨가 술을 마신 뒤 다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딸은 표씨로부터 수시로 성폭행을 당한 후 집에 돌아가지 못하자 마을 사람들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모친에게 편지로 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 저 집으로 표씨의 딸을 2019년 9월 3일부터 2019년 9월 6일까지 피신시켰습니다.
2019년 9월 7일 황 모씨는 고향으로 돌아와 딸을 데리고 공안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지방법원은 피고인 표모씨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이 피해자인 아버지라는 특수 신분을 이용해 여덟 살 난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을 한 행위가 중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4세 미만의 유녀를 강간한 죄를 씌워 엄중히 처벌했습니다.
남자가 오직 능력이 없어야 아내를 돈벌러 내보내고 성욕을 채울 상대로 어린 친딸을 성폭행했으니 짐승만도 못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중국에 자녀를 두고 돈벌러 온 여성들이 많은데 남편들은 얌전히 지내고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가정을 파괴하여 자신은 물론 자녀의 앞날을 망치고 뒤늦게 후회한들 소용없습니다.
한편 중국은 우리나라 법보다 가볍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되면 적어도 징역 10년인데 중국은 8년이 안 되네요.
* 사진은 기사 내용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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