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내는 즐거움/이러면 안 되지요

달라지는 음주단속 기준

옥상별빛 2018. 10. 28. 21:23

 

경찰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11월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합니다.

 

□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 강화 => 0.03%로 강화

 

□ 음주운전 2회 적발 => 운전면허 취소

 

□ 고속도로 음주운전 => 1회 적발에 운전면허 취소

 

□ 재범 우려가 높은 음주운전자 => 차량 압수

 

□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사고는 물론 중상해 사고만 내도 => 차량 압수

 

□ 최근 5년간 음주운전 3회 이상 => 처벌 강화

 

□ 경찰은 오는 11월1일부터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서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 음주단속 강화

 

□ 매주 금요일에는 전국에서 동시에 유흥가·식당·유원지 등과 자동차 전용도로 출입로 등에서 20~30분마다 집중단속 장소를 옮기며 단속

 

□ 무사고·무위반 운전자에게 점수를 부여하여 면허정지 처분 시 점수만큼 면허정지일수 축소

 

한잔만 마셔도 핸들을 잡으려는 생각을 아예 접기 바랍니다.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