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내는 즐거움/이러면 안 되지요

이 나라 누가 지키나?

옥상별빛 2018. 11. 2. 08:07

 

대법원에서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오모씨 상고심에서 오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으로 1950년 이후 2만명 넘게 이어져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제는 없어진 것입니다.

 

입영거부 처벌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데 병역법 제88조 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봐야 한다며 정당한 사유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는 것은 그들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에서 다를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누가 지킬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현역병의 복무기간보다 2배 긴 36개월에 방점을 둔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데 이러다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는 사람만 어리석은 자로 냉소당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언제 멸망할지 모른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