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에만 있습니다.
먼저 제주도에 교육의원은 제주시에 3인, 서귀포시에 2인이 도민에 의해 선출됩니다.
제주도의회내 교육위원회는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데 4명은 도의원들입니다.
다만 4명의 도의원은 2년마다 바뀌고 교육의원은 4년동안 임기가 보장됩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교육과 학문 및 예술 분야의 사무를 심사하고 의결하는 심의ㆍ의결합니다.
교육의원은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고, 교육청에서 만든 조례를 심사하여 잘못된 부분은 고쳐 의결하기도 합니다.
또한 학교와 교육청 등에서 편성된 예산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일, 학교와 교육청, 도서관 등 교육과 관련된 기관의 설립ㆍ폐지와 각종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청과 학교 등과 같은데서 하는 일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 주민의 민원 또는 애로사항에 대해 처리를 합니다.
교육의원은 교육위원회 의장, 부의장, 임시의장 선거권, 청원심사·처리권,의안발의권, 교육위원에 대한 징계의결권, 서면 질문권, 출석요구·서류제출 요구권 등도 가집니다.
한편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ㆍ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하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