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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신고 대상

옥상별빛 2021. 11. 12. 23:03

교육부에서는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약자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분야 갑질‧직장괴롭힘에 관하여 국민들 및 교육가족 여러분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갑질 행위 신고사항 처리는 직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및 처분 권한이 있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육지원청 등에서 발생한 신고사항은 해당 시·도교육청 갑질신고 창구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부당한 지시 또는 폭언, 산하기관 또는 계약 상대자에 대한 불공정,부당한 요구,지시 등 갑질 행위 갑질 등의 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면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갑질 행위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교육부 감사관실(044-203-6074)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장을 수 있고 갑질 유형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 등 위반 유형: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사적 이익 요구 유형: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받는 유형
부당한 인사 유형: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유형
비인간적 대우 유형: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유형
기관 이기주의 유형: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유형
업무 불이익 유형: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유형
부당한 민원응대 유형: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유형
사제, 도제 관계 유형: 갑(甲)이 을(乙)의 상급학교 진학, 진로 결정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갑질 유형
기타 유형: 그 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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