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지자체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4단계를 적용하는 곳은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전, 제주입니다.
그리고 시도에서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곳은 충북의 충주시, 괴산군, 전북의 전주시, 완주군 이서면, 경남의 김해, 창원입니다.
3단계인 곳은 수도권의 강화군과 옹진군, 충청권 3개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3개 (광주, 전북, 전남), 경북권 2개 (대구, 경북), 경남권 2개 (울산, 경남),강원 1개 (강원)입니다.
또한 2단계인 곳을 시도별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호남권 10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무풍면 제외),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완주군(혁신도시 제외))
- 경북권 2개 (문경, 울진군)
- 강원 10개 (태백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1단계을 적용하는 곳은 경북권 10개(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뿐입니다.
하지만 사람과 물자의 왕래가 빈번해지고 있어 언제 어디서 방역 구멍이 뚫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로지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면서 자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잘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불필요한 외식, 무절제한 외출로 지역사회에 큰 피해늘 주는 일탈 행위를 삼가하여 하루 빨리 이 어려운 난관을 이겨내야 합니다.
*사진 캡쳐: 방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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