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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외국 제재법 통과시킨 중국

옥상별빛 2021. 6. 11. 18:50

중국에서 지난 10일 통과돼 시행된, 외국의 제재를 받았을 때 보복 조치를 규정한 반외국 제재법 전문이 공개했습니다.

 

동법은 중국 측이 외국으로부터 차별적인 제재 조치나 내정 간섭을 받을 경우 보복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중국을 비방하거나 동조한 사람과 그 친족까지 블랙 리스트화해서, 대상자에게는 입국 거부나 국외 추방외, 중국내의 재산 동결, 중국 기업등과의 거래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외국에 의한 부당한 중국에 대한 제재에 제3국이 협력했을 경우, 중국이 동법에 따라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도 명기했는데 바로 이 조항 때문에 우리 정부가 동도를 했다가는 중국내 한국 기업에 대한 보복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부당한 제재에 협력해 중국 측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말도 안되는 조항입니다.


만약 개인이 블로그에 중국의 인권 침해를 폭로한다고 해서 어떻게 손해바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해서 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동법은, 중국의 IT대기업으로의 제재나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둘러싼 문제로 압력을 강하게 하는 구미에 대항하는 목적이 있지만 중국이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하면 서방과의 긴장관계가 점점 심해질 수 있습니다.

 

동법은 유럽과 미국로부터의 압력에 대항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우리 정부나 기업도 말려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이 반 외국 제재법을 이용해 자국 기업에는 서방 제재를 따르지 않도록 강제하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에는 중국이 제재하는 단체와 관계 맺지 말도록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서방 제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 등 서방과의 문제가 생기고 제재를 이행할 경우 중국의 압력을 받아 결국은 중국에서의 사업을 포기하고 철수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지구 상에서 가장 악랄한 중국은 코로나바이러를를 은페하더니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 탄압도 감추소 있는데 과연 얼마나 오래 버틸까요?

 

 

중국 왕푸징 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