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금융 관련 3개 단체가 암호화폐에 관한 서비스 제공을 금지했고 국무원은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마이닝으로 불리는 생성 및 거래를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 중국 공안부는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로 벌어들인 자금을 암호화폐를 이용해 돈세탁한 혐의로 1100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하이 10일 로이터 중국 공안부는 지난 9일 오후까지, 가상 화폐를 사용한 돈 세탁에 관여한 170개 이상의 범죄 그룹을 적발·체포했습니다.
이들은 1.5%~5%의 수수료를 받고 돈세탁을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제업무 자율규제기관인 중국지부청산협회는 9일 발표한 성명에서 익명성이 있고 세계에 통용돼 편리성이 높아 암호화폐가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채굴 행위의 전면 금지를 선언한 가운데 각 지방정부가 잇따라 가상화폐 채굴장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서북부의 칭하이성은 ‘각 종류의 가상화폐 채굴 프로젝트 전면 폐쇄에 관한 통지’를 전날 발표하고 관내의 모든 가상화폐 채굴장 가동을 전면 중지시켰습니다.
칭하이성은 가상화폐 채굴장으로 등록한 업체 외에도 빅데이터센터나 슈퍼컴퓨터센터 등 다른 업종으로 등록해 지금까지 가상화폐 채굴을 해 왔는데 하는 가상화폐 채굴 업체에 사업 공간이나 전기를 제공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칭하이성 외에 네이멍구자치구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가상화폐 채굴장도 전면 폐쇄될 전망입니다.
지난 해 기준으로 중국에는 대형 가상화폐 채굴장이 중국 서부에 몰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세계 비트코인 채굴 중 65%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기후가 서늘하고 전기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장위구르자치구와 네이멍구자치구에서는 세계 비트코인의 44%가 채굴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중남미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공식 분류했습니다.
엘살바도르 의회는 지난 5월 22일 밤(현지시간) 84표 중 62표를 얻어 나립 부클레 대통령의 암호화폐 수용 제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정부가 역사를 만들었다며, 이번 조치로 해외에 거주하는 살바도인들이 국내로 돈을 보내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법은 비트코인이 거래를 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기업이 비트코인을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법적 입찰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진 출처: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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