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내는 즐거움/안타까워라

대북전단금지법을 위반한 탈북자 단체

옥상별빛 2021. 5. 1. 11:30

탈북자 단체 「자유 북한 운동 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30일, 북한을 향해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을 이번 달 25~29일 사이에 남북의 군사 분계선 부근에서 대형 풍선으로 살포했습니다.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 DMZ(군사분계선)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짜리 지폐 5000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 단체가 살포했다고 하는 전단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비판해 「김정은을 인류가 규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10개의 대형 풍선을 이용해 50만 장 분량을 북한에 날려 보냈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대북전단금지법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출판보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헌법이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DMZ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핑계로 피해자 북한동포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3년 징역이 아니라 교수대에 목매단다고 해도 우리는 헐벗고 굶주린 무권리한 2000만 북한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할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부대변인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며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한편 대북전단금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강행하여 통과한 법안인데 전단 살포 등으로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동법은 지난해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대북 전단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자 정부와 여당 주도로 제정된 법입니다.

 

 


*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