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내는 즐거움/이러면 안 되지요

만취 여성 상대로 범행을 노리다니

옥상별빛 2021. 4. 25. 04:38

광주에서 만취한 여성을 자신의 원룸으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을 해 온 기사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1년 동안 술에 취한 여성 3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는데 성폭행을 해도 지금까지 안전(?)하게 넘어간 것이 범행을 더 키웠습니다.

오히려 동료 기사에게 전화를 하여 집단 성폭행을 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여성들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밝혀지면 창피할까 봐 쉬쉬 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제대로 걸렸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그냥 넘어갔다면 수많은 유사 범죄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택시 기사의 책임은 손님을 안전한 곳으로 모셔다 주는 것이 직업윤리인데 오히려 손님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것도 지인끼리 연락을 해 가며 여러 명이 성폭행을 했습니다.

이에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 처벌법상 특수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모씨(35)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습니다.


다른 택시기사 두 사람에게도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했는데 징역살이를 하고 나와도 손가락질받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처음에 택시기사 모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5시 광주 상무지구에서 만취한 20대 여성을 태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모씨는 선배 기사에게 전화를 하니 나이 많은 동료 기사가 자신의 차에 태우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만취 여성을 태우고 모씨가 사는 원룸으로 데리고 가서 차례로 성폭행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피해 여성의 몸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2차 범행까지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막내 기사에 대해서는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 만취한 승객을 보호하지 않는 등 범행을 막지 않았다는 죄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택시 기사들이 직업을 망각한 채 여성 승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취한 여성도 문제입니다.

전날부터 새벽까지 술을 마인 것 같은데 코로나바이러스로 사회가 혼란스러운데 '불금'이라 날이 새도록 술을 마신 모양입니다.


한편 과거 술에 취해 택시에 타면 택시 기사가 택시값을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는데 요새는 현금 결재가 드물어 범행을 저지르지 못합니다.

반면에 만취한 손님 중에는 택시에 타서 잠을 자버려 영업에 피해를 주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지나친 음주는 시간을 잃고 돈을 잃고 건강을 잃습니다.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 술을 과음하면 자신의 생명과 안전에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