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내는 즐거움/이러면 안 되지요

법적 근거 없는 배구선수 징계라니?

옥상별빛 2021. 2. 16. 06:19

최근 여자 프로배구 쌍둥이 자매가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학교 폭력을 휘둘렀다는 폭로가 밝혀짐에 따라 국가대표 자격증을 박탈당하고 무기한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여자 배구만이 아니라 남자 배구에서도 두 명의 선수가 학교 폭력 가해자였음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폭력이 성범죄처럼 공소시효가 없는 것처럼 언론에서 더 난리입니다.

그렇다면 선수가 은퇴하여 노년시 되어도 누가 학창시절 학교 폭력을 고발하면 처벌을 할 것인가요?

학교 폭력에 대한 관련 법률과 시행령을 살펴보아도 가해자는 학교 재학 당시에 한하여 강제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가장 낮은 징계는 제1호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이고 가장 무거운 징계가 제9호로 '퇴학'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은 어디까지나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하는데 이번 학교 폭력 문제가 된 여자 배구 선수는 하도 언론에서 난리를 치니까 국가대표 자격 박탈이라는 최강수를 들고 나왔는데 말이 안됩니다.


사실상 두 선수는 영원히 배구를 하지 못하게 만든 너무 잔인한 조치입니다.

선수들이 경기에서 상대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퇴장과 함께 몇 게임 출전 정지를 시키는 것이 고작인데 학창 시절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가혹한 징계를 할 수 있나요?

학교 폭력이 일어날 당시에 바로 소속 학교에서는 오로지 성적 올리기에 급급해서 사실을 은폐한 것은 아닌지 캐는 것은 왜 안하고 오로지 가해자에게만 뭇매를 가하나요?

법도 무시하고 규정도 없이 이헌령 비헌령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정 그런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면 운동 선수들에게 과거 학교 폭력 자진신고 기간을 거치고 만약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면 선수 자격 박탈과 같은 징계 절차늘 밟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요?

왜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 가지고 '눈 가리고 아옹'하나요?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