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를 위해 만들어진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으로,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여 일명 ‘김영란법’이라고도 한다. 해당 법안은 크게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동법의 제정 취지는 공직자의 부정청탁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되었는데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는데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을 설정했습니다.
동법이 시행됨에 따라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연간 300만원(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영란법에 제한한 상한선 금액은 음식물은 3만 원, 농축수산물 10만 원, 경조사비 5만 원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인해 위축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 명절에도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장기화로 큰 타격을 입은 농민 어민들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단체급식 중단, 설 귀성 감소 예상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우리 농수산업계가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어 한우와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물은 물론 농수산물 재료를 50% 넘게 사용한 홍삼과 젓갈, 김치 같은 가공품에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액의 적용 기간은 1월 19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14일까지로, 우편 선물은 발송 날짜 기준으로 이 기간에 포함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이란 예외가 한 번이라면 몰라도 추석이나 명절때마다 한시적으로 달리 적용한다면 과연 제대로 된 법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것도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이라고 하는데 너무 웃기는 꼼수입니다.
청탁금지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이러한 이헌령비헌령 같은 법은 제발 말았으면 합니다.
* 사진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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