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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인 증거인멸˙도주우려 판단기준

옥상별빛 2020. 12. 18. 19:41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한 영장 발부 기준이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면 법치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검찰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영장을 발부하고 법원도 사람에 따라 기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범죄 수사를 함에 있어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증거인멸˙도주우려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도주 우려에 대한 부분은 주거가 일정하고 출국 금지만 해 버리면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하늘길과 뱃길만 막아버리면 빠져 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접수되는 사건 유형에 관계없이 검찰의 입맛에 따라 도주 우려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인권을 탄압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증거 인멸 부분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경우 수사 증거를 왜곡할만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적용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가 집이나 사무실과 같은 곳에 있다고 판단되면 증거인멸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사람에 따라서 누구는 불구속, 누구는 구속 영장을 발부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때문에 구속 영장을 발부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증거인멸은 공범이 있을 경우에는 입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영장 발부를 할 수 있으나 단독으로 저지를 혐의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혐의자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허의 진술을 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있을 때,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을 때에는 증거인멸 우려를 적용하여 구속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어떤 혐의냐에 따라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겠지만 사람에 따라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결국 구속 영장실질 심사는 혐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으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만 이루어져야지 명확한 판단 기준도 없이 적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란 중대범죄가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면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야 하며 피의자 개인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도주 우려가 있는지 따지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구속이라는 인권 침해 기준을 애매하게 만들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기준 심리를 하는 재판부의 재량 하에 다루어지는 것이 적절한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은 과감하게 고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