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웹 검색, 포털 싸이트, 또는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고 광고를 주 사업 영역으로 하는 미국의 다국적 IT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1위인 검색 엔진이며, 2018년부로 20주년을 맞는 다국적 기업이자 가장 큰 인터넷 기업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 애플과 함께 세계 굴지의 회사입니다.
그런데 미국 법무부는 지난 20일 인터넷 검색과 광고로 불법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며 미국 구글(Google)을 제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수십 년 만의 대형 소송으로 앞으로 구글의 사업 분할에 이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 정부와 IT 대기업간의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 되어, 결말까지 수년이 걸려 IT업계 전체에 큰 영향을 초래할 우려도 있는데 정치가 얽혀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비국 법무부는 제프리 로젠(Jeffrey Rosen) 법무부 부장관은 소송에 대해 구글의 온라인 에코시스템 지배를 문제 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젠 부장관은 기자 회견에서 「구글은 인터넷의 입구」라고 한 다음, 구글은 단말 메이커에 수십억 달러(수천억엔)를 지불해, 주요 검색 엔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글은 "경쟁을 저해하는 배타적 관행을 통해 독점을 유지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은 구글의 행동이 경쟁사를 배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법원이 사업 분할의 가능성을 포함해 광범위한 시정 조치를 검토하도록 제안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로젠 부장관은 구글 제소는 사법부에 의한 IT대기업의 플랫폼에 대한 조사의 일환이며, 구글외에도 제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소송에 대해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표명하며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해 구글을 사용하는 것이지, 강제되거나 대신할 것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트러스트법을 잘 아는 미 럿거스 대학(Rutgers University) 마이클·캐리어(Michael Carrier) 법학교수는, 이 소송으로 구글이 자사 OS(기본 소프트) 「안드로이드(Android)」탑재 스마트폰으로부터 자사제 소프트의 일부의 삭제를 강요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1990년대의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소송과 유사한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당시 , 소비자에게 자사제 소프트의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고 해서 고소당했습니다.
한편, 미 대통령 선거가 2주일 후에 다가온 가운데의 소송에 대해서, 캐리어씨는 「정치적인 요인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말했습다.
* 기사 내용 : 일본 야후
* 사진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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