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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요건 논란

옥상별빛 2020. 10. 9. 06:56

정부는 2021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주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으로 시행령이 아닌 법에 못 박겠다고 나서 주식 투자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으나 야당은 법으로 못을 박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발의돼 8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열흘 간 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시행령에 규정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주주 요건 및 범위를 법률 조항으로 신설하고 ‘주주 1인이 소유한 한 종목 주식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3억원으로 하향되는 대주주 요건과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정한 범위 등은 자동 폐기됩니다.

국민의 힘 류성걸 의원 등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주식시장의 불필요한 변동을 야기하여 투자자들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주주 요건상 시가총액 기준이 낮아지면 개인 순매도 금액이 종전보다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중되었된 사례를 지난 2017~18년에 바 겪은 바 있습니다.

 

이어 개정안은 대주주 요건 시가총액 금액 기준에 대하여 가족 등을 제외한 주주 1인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와 기재부가 대주주 요건은 그대로 두고 범위만 인별 과세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3억원 하향 유예를 위한 시행령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주주 요건 3억원 하향 유예를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 제정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법안을 제정하더라도 행정부처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법을 못 바꾼다며 시행령을 바꾸는 편이 쉽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3억원으로 하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 당사자들끼리도 합의가 안 되고 있고 대주주 확정 시점인 오는 12월 28일까지 두 달여 남은 상황에서 3억원 하향 유예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주식시장이 폭락엤을 때 저금리와 대출까지 하며 개인투자자들이 급증하며 폭락한 증시 반등을 이끌었는데 이 시점에서 대주주 기준 낮추는것이 타당하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년 4월부터 한 가족이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지정해 주식 매매 차익에 따라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세를 물어야 합니다.

 

한편 국민의힘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도 올해 연말 개인이 소유한 주식을 대량 순매도를 하면서 주가 폭락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질 것 같습니다.

 

이에 소액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라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사진 캡쳐: 증권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