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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채권(RP) 도입

옥상별빛 2020. 4. 2. 08:54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4월부터 6월까지 일정 금리수준 아래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없이 공급하는 주단위 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RP)이란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 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입니다.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운영으로 RP를 매입하면 시장에 유동성(통화)이 풀리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는데 금융시장 안정을 꾀하고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금융회사들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겠다는데 6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 정례적으로 91일 만기의 RP를 일정금리 수준에서 매입합니다.

7월 이후에는 시장 상황과 입찰 결과 등을 고려해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첫 입찰은 4월 2일이고 입찰금리는 기준금리(연 0.75%)에 0.1%포인트를 가산한 0.85%를 상한선으로 해 입찰 때마다 공고하기로 했습니다.

한도 제약 없는 유동성 지원은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도 실시된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 당시보다도 더 큰 위기입니다.

한편 한은은 또 유동성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RP 입찰 참여 금융기관과 비은행 대상기관 중 증권사 11곳을 추가했습니다.

RP 매매대상 증권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등 8종이 추가된다는데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출할 때 필요로 하는 대출 적격담보증권 역시 RP 매매 대상증권과 동일하게 8종의 채권과 은행채가 추가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