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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

옥상별빛 2020. 4. 1. 11:4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4월 1 0시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럽·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가 의무적이었으나 모든 나라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증상이 있는 사람은 공항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하고,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자택 격리를 해야 합니다.

 

고정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은 임시시설에서 격리해야 하며, 격리기에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럽 입국 외국인은 체류 기간과 증상에 관계없이 검사를 받아야 하며, 유럽 입국 한국인도 입국 사흘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역 강화에 따라 유증상자는 ·외국인과 상관없이 공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무증상자일 경우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본인 거주지에서 받게 됩니다. 내국인은 자가격리  입국 3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

 

그리고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시설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하며 격리 기간 증상이 발현되면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무증상 단기체류 외국인이 입국  한국대사관에서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적 목적,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방문 타당성이 적힌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받았다면 격리가 면제됩니다.

 

만약 자가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강제추방, 입국금지 대상이   있습니다.

 

한편 해외입국자는 모두 반드시 공항에서 바로 귀가해야 하는데 승용차를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 입국자만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이용해 수송합니다.

 

지방행 공항버스는 해외 입국자의 공항철도 이용을 제한해 일반 시민과의 접촉을 차단하게 됩니다.

 

또한 제주 거주자를 제외한 해외 입국자들은 국내선 항공기 이용을 제한하고, 공항버스와 KTX만 이용하도록 마하여 시민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

 

 

*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