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안 처리를 두고 야당은 필리버스터라는 카드를 꺼내어 육탄 저지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인데 고위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을 두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12인이 2019년 4월 26일 발의한 법률안인데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취지는 참 좋은데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아무리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의 권한이 더 약화되고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편파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지 세력에게는 부패와 불법을 저질러도 눈감아 주고 반대로 대통령의 반대자들은 조그마한 문제도 트집잡아 감옥에 쳐 넣음으로써 정적을 싹쓸이해버리는 공포의 독재 통치기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피의사실공표 금지, 공개 소환과 밤샘 수사 및 별건 수사 금지 등도 필요하지만 범죄 혐의자에 대해 누구도 예외없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은 봐 주기 식으로 수사만 하는 척 하고 검찰이 대통령 눈치만 보는 상황에서 법안이 제정된들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정권이 바뀌면 죄를 물어 감옥에 가두는 세상에 오로지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이 법안은 정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야당은 공수처 설치보다는 특검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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