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철저히 지켜야 할 조국 장관 후보자의 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 딸은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지원용 자기소개서에서 모 대학 총장 이름으로 수여된 봉사상을 수상 기록에 넣었지만 이 대학에서는 상을 준 적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표창장을 제작한 자는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지원서에 수상 내역은 총장과 시·도지사, 장관급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자녀의 입하글 위해 거짓이 드러나면 입학을 취소해야 합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지 않았으면 묻혀 지나갈 것이 이제는 자녀의 앞길까지 망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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