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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590원

옥상별빛 2019. 7. 12. 08:33

 

내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8350원에 비해 240원(2.87%)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전날 오후 4시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이 각각 최종안으로 제시한 8590원과 8880원을 표결에 부친 결과 켤국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고 고용부 장관은 노사 양측의 이의제기와 이에 따른 재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합니다.

 

이에 따라 최종 고시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앞으로 영세업장의 많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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