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는 즐거움/최근의 사회 이슈

논란이 되는 사형제

옥상별빛 2019. 6. 15. 06:31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 주시고, 살인범 고유정의 사형을 청원합니다."

 

이는 제주도 전남편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의 제목입니다.

 

온전한 시신을 수습할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기징역도 가볍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로 법의 준엄함을 보여 대한민국의 법이 가해자의 편이 아닌 피해자의 편이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14일 오후 3시 기준으로 14만4000여 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진주의 방화 사건과 제주의 살인 사건 등 흉악한 범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잇달아 사형제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생명권을 중시하고 오판을 줄이기 위해 사형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무기징역보다 가석방 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종신형을 도입해 사형이 가진 범죄 억제 효과를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들은 지난 2월 인권위에 '사형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 가입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사형제 폐지를 내걸었으나 당장 이행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정부에 사형제 폐지와 대체 형벌 제도 도입 재권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이 명시되어 있으나 1998년 이후 20년이 지나도록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사형을 폐지하지 않고 있어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는 언제라도 사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흉아한 범죄가 끊이지 않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형제도 부활을 요청하는 글이 수십 건 올라오고 있지만 범죄자들은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면 그만이고 어떤 경우에도 내 목숨은 보장된다는 인식 하에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형을 선고하고도 집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무기징역을 30년에서 종신형으로 더 강화하고 살아 있는 회계하는 삶을 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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