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내는 즐거움/안타까워라

위안부 배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옥상별빛 2019. 5. 22. 05:55

 

우리 나라에서 위안부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에 약 30억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 대한 일본 정부는 21일"국제 법상 주권 면제의 원칙으로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따를 수 없고 소청은 기각돼야 한다"와 한국 정부에 외교 경로로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재판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본 정부는 재판에 응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21일 발표에서 "주권 면제"를 강조하면서 위안부를 포함한 한일의 배상 청구권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5년 한일 합의라도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 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법상 국가는 서로 주권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상거래나 노동계약 등에 관한 사안을 제외하고 외국의 재판권에서 면제되는 주권면제 원칙이 확립돼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제2차 대전 중 강제 노역 등의 피해자가 독일 정부를 고소한 사례에서는 이탈리아의 법원이 독일 정부에 배상을 명령했지만 독일 측은 "주권 면제의 원칙"을 주장하고 국제 사법 재판소(ICJ)에 제소하고 12년 최종 승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300억도 아니고 그까짓 30억을 가지고도 국제법 운운 하며 위안부 문제를 속시원히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일본 정부의 오만한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대만, 필리핀 등 동남아 여러 나라 여성을 짓밟은 죄를 이제라도 속죄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