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내는 즐거움/안타까워라

인권이 없는 북한 주민을 위해

옥상별빛 2019. 5. 19. 07:05

 

인권이라 하면 평범한 국민들만 가질 권리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 죄인들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인권 실태는 어떠할까요?

 

북한의 수도 평양 외곽의 교화소(교도소)에서 수형자 전직 고위 간부가 탈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어이없이 체포된 이 수형자에게는 가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남 데일리 NK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난 것은 3월 입니다.

 

수도 평양에서 동쪽으로 20㎞정도 떨어진 강동군에 있는 강동 4호 교화소에 수감됐던 평양시 대외 경제 위원회의 전 부국장의 남성 수형자가 탈주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국가 재산의 횡령죄로 노동 교화형(징역형)15년을 선고 받고 수감됐습니다.

 

그의 탈주 방법, 동기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의 교화소에서 15년의 형기를 만료하고 오체가 멀쩡한 째 나올 가능성은 결코 높지 않습니다.

 

수형자는 큰 모험을 하고 도주를 시도한 것이겠지만, 도망 친 지 불과 2일 만에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이 교화소에는 1000명에서 4000명이 수감됐으며 내부에서는 다른 교화소와 마찬가지로 인권 침해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 접수된 증언에 따르면 시설 내에서는 페라그라 폐렴 결핵이 유행하고 탄광에서의 중노동에도 불구하고 매우 빈약한 식사만 제공됩니다.

 

그런 교화소로부터의 탈주는 자주 일어나고 있지만, 그 말로는 항상 비참합니다.

 

수형자의 체포 직후, 인민 보안성(경찰청) 교화 국장은 긴급 체포에 관한 대책 집행에 관한 제의서를 상급 기관에 제출했고, 동성 예심국은 다음날, 교화국에 긴급 지시문을 내렸습니다.즉 사후 처리로 사형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화국은 교화소를 관리하는 부서로 수형자 수용, 관리, 북한 전 국토교화소 업무지도, 통제, 감독, 사면, 감형 등을 맡고 있습니다.

 

예심국은 수사 종료 후 기소 단계인 예심에 관한 지도 감독 강간 살인 등 중범죄자의 심문, 검찰 수사로 체포된 피의자의 추가 수사, 구금장 설치, 운영, 감독 등을 다루는 부서입니다.

 

본래 예심국은 업무나 조직의 구조상 교화국에 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시는 예심국의 상급 부서에서 내려진 것을 단순하게 전달했을 뿐 아니라 양 부서에 전달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체포 후 불과 2일에서 지시가 내려진 것은 당국이 이번 사건을 매우 중시하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때마침 광명 성절(김정일 생일)와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3월 10일)을 앞두고 특별 경계 태세가 깔리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 중 불량행위는 최고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치부돼 정치적 사건으로 간주됩니다.

 

이번 사례도 일이 커지면 교화소 책임자의 목이 날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시 내용은 교화소에 대한 감사를 벌여 감시체제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다른 수형자에게 시범적으로 탈주자의 말로를 보여주는 대책을 작성, 보고하고 당의 비준을 거쳐 바로 집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수형자의 공포를 부추기기 위해 교화소 안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공개처형을 한다는 것입니다.

 

수형자는 구속 후 인민 보안성 교화국 제4교화소 독방에 감금됐지만 처형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수형자가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공개 처형을 한다니 인권이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혼자서 쳐 먹으며 과도 비만인 김정은은 보면 볼수록 증오심만 들끓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인권이란 아예 생각할 수 없는 북한 주민을 위해서라도 김정은을 처형하고 북한 정권을 빨리 타도해야 합니다.

 

 

*내용 출처: 일본 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