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맨 마지막 나이를 현재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더 높여야 한다고 판결을 내림에 따라 후속 조치로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선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액을 당장 손질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 보험료의 표준약관도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여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 기준도 달라질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몇 년 안에 도래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생산가능인구의 나이를 만 64세까지 늘려야 합니다.
만약 노인 연령을 만 70세로 올리면 2040년 생산가능인구가 40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인 연령 기준을 늘리면 기초연금 수급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접종 등 대다수 복지 제도가 늦추어집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는 것은 국민의 합의가 필요한더 앞으로 많은 공방이 예상됩니다.
'알리는 즐거움 > 최근의 사회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북미정상회담에 거는 기대 (0) | 2019.02.28 |
---|---|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임박 (0) | 2019.02.24 |
기로에 선 김정은 (0) | 2019.02.08 |
설 연휴에 찾아온 구제역 (0) | 2019.02.01 |
형식적인 공론화위원회 (0) | 2018.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