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2년 12월에 제정되고 제주도와 중국 기업인 녹지그룹이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지난 2011년 12월입니다.
이 투자 양해각서에 녹지그룹은 서귀포시 동흥동과 토평동 일대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2만8613㎡에 지난해까지 778억원이 투입하여 지하 1층∼지상 3층 47병상 규모의 영리병원을 준공했습니다.
지난 도지사 때 중국과 맺은 양해각서에 따라 이제 와서 영리병원을 불허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지사는 공론화위원회에 맡겼습니다.
이에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개설 불허’의 결정을 제주도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8년동안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중국 기업에 개원을 반대한다는 것은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올 수밖에 없어 조건부 개설 허가 방침을 내렸습니다.
한편 많은 예산을 들여 운영하는 공론화 과정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과제로 남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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