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4일!
대한민국 헌장사상 씻을 수 없는 치욕의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대법원장의 권력이 지나쳤나요?
양모 대법원장이 헌정사상 초유의 구속 수감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양모 대법원장은 1948년 부산광역시 태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라는 학력을 가졌으며, 주요 경력으로는 2005.02년부터 2011.02월까지 대법원 대법관을 거치고 2011.09년부터 2017.09월까지 제15대 대법원 대법원장을 지낸 사법부의 거물이었습니다.
훈장도 2011년 청조근정훈장, 2017년 국민훈장 무궁화장 두 개나 받은 인물이 재판거래 의혹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양모 전 대법원장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식으로 인사 불이익을 행사한 사례가 수십 가지에 달해 직권 남용은 충분하다고 보고 수감했는데 향후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며 구속되는 것을 보니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기야 대통령도 자리에서 물러나면 구속되는데 사법부 수장이라고 성역은 아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법 앞에서 모두가 공평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법보다는 권력에 의해 좌우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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