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내는 즐거움/이러면 안 되지요

안전이 뒷전인 낚싯배

옥상별빛 2019. 1. 14. 06:57

 

계속되는 낚싯배 안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무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통영 앞바다에서 낚싯배 ‘무적호’가 뒤집혀서 3명이 숨졌는데 안타깝게도 모두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있다가 귀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더 조사해 보아야 드러나겠지만 선장은 해경에 안 걸리면 된다는 식으로 승선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승선했습니다.

 

출항 전에 통영시내 낚싯배 사무실에서 직원이 ‘승선원 명부’를 작성하게 해도 이름, 전화번호, 비상연락처, 집주소를 제대로 쓰지도 않았고 사무실에서는 본인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승선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데 낚싯배 선장은 돈만 벌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지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낚시꾼은 선장이 안내방송을 통해 구명조끼 입도록 안내해도 들은척 만척이었습니다.

 

관련 법에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 승객을 승선 거부할 수 있고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선원 300만원 이하, 낚시꾼에게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낚시 포인트가 낚시 금지 구역인 공해상이었는지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데 여러가지로 안전은 뒷전인 인재였습니다.

 

사람이 섭씨 4~10도 정도의 수온에서는 10분간 잠기면 저체온 증상이 나타나고 30~60분이면 의식을 잃으며 최대 생존시간은 3시간까지라고 하는데 세 시간동안 버티다 구조된 낚시꾼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영영 돌아오지 못한 낚시꾼의 가정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낚시배를 관리하는 사무실도, 선장도, 낚시꾼도 모두 안전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성난 파도도 이를 가만히 두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안전 규젓을 준수하는 낚싯배만 출항하게 하고 낚시꾼은 연안 바다 500 m 이내에서만 하도록 좀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안될까요?

 

구멍이 뚫린 안전 때문에 여기저기서 안전사고만 계속되는데 이 정부는 낚시와 관련된 적폐 청산은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사진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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