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내는 즐거움/안타까워라

가짜뉴스의 심각성

옥상별빛 2018. 10. 21. 06:35

 

인터넷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무분별한 가짜뉴스 때문에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가짜뉴스가 덕 극성을 부리고 뉴스에 오르는 후보에게는 치명타를 입기도 합니다.

 

최근 김포 어린이집 교사 사망 사건은 맘카페에 오른 아동 학대 의혹 목격담과 댓글 등에 교사가 압박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당 장면을 목격한 사람 중 누군가가 인천지역인 검단맘 카페에 고발글을 올렸고, 삽시간에 퍼졌는데 어린이집의 실명이 적혀 있었던 관계로 이 교사는 분해서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이 외에도 죽음으로 몰고간 가짜뉴스 사이버 폭력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짜뉴스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구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짜뉴스는 문서로 표현한 것이고 헛소문은 말로 떠드는 것이라고 구분한다면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국가가 나서서 일일이 조사하고 처벌할 수는 없듯 가짜뉴스에 대해 사실 여부를 따져가며 특정인은 처벌하려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일지도 모릅니다.

 

가짜뉴스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 사실이 분명해도 허구를 표현하는 소설은 놔두고 가짜뉴스만 처번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SNS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좋지만 특정인을 매장시키려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처벌 이전에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언론매체로 등록된 곳에서 증거도 없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렸을 때에는 법적인 제재를 해야 하고 언론사가 아닌 카페나 븐로그, 트위터 등에서 언론사가 생산한 기사인 것처럼 의도적 혹은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심각하면 폐쇄하도록 조치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나서서 표현물을 검열해가며 일방적으로 차단하거나 처벌 운운하는 것은 워낙 기사가 방대해서 무모한 일입니다.

 

국가는 오직 개인의 양심에 맡기고 국민 모두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계도와 홍보를 해나가는데 주력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