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작년 한 해 전체 피해액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피해액은 2천633억원으로 2017년 한 해 피해액인 2천431억원을 이미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16명이 10억원가량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흔히 당하는 보이스피싱에는 개인정보 요구, 고수익 보장한다는 대출 사기, 대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선급금 요구, 의료비 계산 착오로 환급하겠다며 계좌번호 요구, 가족이 납치되었다며 송금 요구, 가족납치후 송금 요구, 금감원, 경잔청을 사칭한 개인정보 요구 등입니다.
증인소환장, 출석요구서 등 수사기관·금감원의 주요 공문서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IP주소로 접속하게 하여 공문서를 확인하라고 하거나, 휴대폰, 이메일로 보내는 문서는 보이스피싱 의심을 해야 합니다.
한 예로 동네 주민이 모 병원에 일주일 입원하고 퇴원했는데 그 다음날 병원 원무과라며 의료비가 과다 청구되어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환불하겠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 오히려 수천만원 돈을 빼앗기는 일을 당했습니다.
수상한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유출되어 범죄에 악용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양해를 구한 뒤 전화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양해를 구했는데도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등 고압적인 말투로 재촉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주변 지인에게 통화내용을 설명하여 도움을 받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전화는 경찰청(☎112), 검찰청(☎02-3480-2000), 금감원(☎1332)입니다.
여기서 전화로 수사기관·금감원 등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나 현금전달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한편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이 10월 한 달간을 보이스피싱 제로(Zero) 캠페인을 벌인다는데 부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러내는 즐거움 > 이러면 안 되지요'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 대통령 기념 우표라니? (0) | 2018.10.06 |
---|---|
미친 짓 (0) | 2018.10.04 |
올 추석에는 (0) | 2018.09.21 |
배달 사고 책임은? (0) | 2018.09.15 |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0) | 2018.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