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내는 즐거움/이러면 안 되지요

배달 사고 책임은?

옥상별빛 2018. 9. 15. 08:41

 

몇 년 전 짜장면이 잘못 배달되었는데 이것을 먹은 사람은 책임이 없다는 판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하가 많아지면서 가끔 배달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밤 늦게 귀가하는데 현관 입구에 택배회사에서 보낸 물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스티로폼 상자에 들어있는 것으로 보아 해산물 같았는데 받는 사람을 확인해 보니 잘못 배달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는 집 주소는 맞는데 수신인 이름이 달라 밤늦게 전화하는 것이 실례가 될까 봐 아침에 전화해 보니 택배회사에서 잘못 배달한 것이었습니다.

 

택배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니 수령인이 손해 배상할 책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령인도 분명히 물건을 수렁했다는 싸인도 하지 않고 집앞에 놓여 있다고 뜯은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양심상 뜯지 않고 아침에 수령인과 통화하고 우선 경비실에 맡겨놓았는데 감사 전화가 올까요?

 

그나저나 택배회사에서 수령인과 통화를 하여 정확한 주소로 발송하여 이런 실수가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