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내는 즐거움/이러면 안 되지요

학교폭력 처벌을 더 강화해야

옥상별빛 2018. 9. 1. 08:16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교 폭력을 저질러도 만 14세 이상부터만 형사처벌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만 13세 이상(중 2)이면 형사처벌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될 전망입다.

 

즉 형법과 소년법을 개정해 나쁜 짓을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춘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학교폭력에 대한 특단의 예방 대책을 내세워도 학생들은 법을 비아냥거리기도 하듯 전국에서 심각한 학교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 현장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을 이용한 신체적인 가격도 심각하지만 언어폭력이나 왕따 문제는 날이 갈수록 끊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힘써도 교권 존중 풍토가 사라진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무법 천지가 되고 있어 교사들은 제발 아무런 문제없이 1년 또 1년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사랑과 존중의 문화가 사라진 학교 문화를 180도 바꾸어 놓으려면 학생 인권도 좋지만 교권 존중 풍토가 강조되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