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내는 즐거움/이러면 안 되지요

금메달과 맞교환하는 병역 특례 폐지해야

옥상별빛 2018. 8. 30. 08:54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제시하고 동법 제11조 ①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제시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평등이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병역 문제와 연관시켜 재해석한다면 대한민국 남자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다 군대에 가야 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운동으로 국위를 선양했다고 병역 면제 특혜를 주는 것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선수들이 만약 금메달을 따면 병역 특혜가 주어지는데 대한민국 남자가 군대에 입대하여 봉사하는 것은 의무이며 또한 명예이기도 합니다.

 

구기 종목에서 프로에 진출한 선수들은 이미 상당한 몸값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금메달을 따면 병역 면제에 종신 연금까지 너무 특혜가 주어집니다.

 

군대는 나라가 평온하든 위급한 상황이든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무조건 다녀와야지 잘 나가는 사람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이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월드컵에서 메달을 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남자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에 놓여져 있어야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시간이 걸리고 어려울지 몰라도 특혜안은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