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권력 기관인 국회와 법원 등은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등을 해야 하는 의무조항에서 예외입니다.
이에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외유성 해외출장비 집행 내역 등은 정보 공개가 되히 않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매뉴얼, 지침 등을 만들지만 국회나 법원은 성역에 가려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투명해지는 사회적 분위기와는 댤리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를 단속한 법을 만들리가 없습니다.
혈세만 물쓰듯 낭비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한 투명산 사회는 요원해 보입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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