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 등 신혼부부의 수요를 반영해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최대 88만 쌍에게 공공주택·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공공임대 3만5000호를 추가공급하며 공공지원주택의 경우 집주인 임대사업 제도개선 및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통해 1만5000호를 공급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을 연 2만호씩 총 10만호 공급하기 위하여 신규 사업지를 23곳 1만3000호를 공지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이 지어지면 지원 대상은 월소득이 600만 원 정도인 신혼부부, 맞벌이는 650만 원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또 2억 5,000만 원 정도 이하의 자산을 갖고 있는 신혼부부에게만 지원이 되는데 주택이 마련되면 시세 차익을 노려 얼른 파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전매제한 기한을 적어도 6년으로 하고 또 거주 기한도 3년으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택 공급이 대도시에 한하고 중소도시나 읍면 지역에는 빠져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희망 주택을 전국적으로 더 많이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합니다.
이를테면 아이카 태어나면 만 6세가 될 때까지 육아수당을 주거나 집에서 일정 기간동안 재택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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