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병역법 제88조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로독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나 신념 등의 이유를 들어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을 전문하는 법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에 넘겨 다시 진지하게 법리 검토를 한후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무죄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여 병역 종류 제한에 따른 기본권 침해 상황을 없앨 의무가 있다고 보고 내년 12월말까지 국회가 법은 바꿀 때까지만 이 효력이 적용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군대갈 나이가 가까와지면 일부러 교회나 성당에 다닌다며 고의로 병역을 거부할 소지가 있음에 따라 국방부는 이를 가려낼 판정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방부가 알갱이를 체로 가려내듯이 명확한 기준도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어떤 기준으로 가려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쾌한 입장은 내놓지 못하고 오로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를 판정할 수 있는 절차나 기구를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확인서나 자술서를 받는 방법은 신빙성이 없고 그대신 대체복무 기간을 정해 놓고 입영을 할 것인지 대체근무를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체근우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대체복무가 현역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도록 만들어 양심의 자유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대체복무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감옥을 택한 사람은 1950년 이후 19700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들 중 99%는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입니다.
병역거부자가 한해 대략 600여 명이 된다고 하는데 시대도 많이 바뀌고 있어 이제는 정부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출산율 감소로 군에 입대할 남자들이 줄어드는데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국방에 막대한 공백이 생길 것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외국인을 들여와 다국적 군대나 다문화 군대를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을 날로 먹을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지 않도록 제대로 된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여 고의로 병역기피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마 명퇴를 할 사람들이 기간제 계약을 하여 총을 들고 나라른 지켜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놔두지 않겠지요?
*사진 출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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