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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년만에 폐지되는 위수령

옥상별빛 2018. 7. 1. 15:18

 

군부정권의 적폐인 위수령이 68년만에 폐지된다고 합니다.

 

위수령이란 경찰을 대신하여 육군 병력이 특정 지역에 주둔하면 서 치안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한 법령입니다.

 

위수령은 우리나라가 광복 후 정국이 혼란할 당시 군의 치안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법령으로, 국회의 동의없이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치안 유지에 육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도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인데 위수령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반면 계엄령은 전국적 규모의 혼란과 큰 사태에 발동됩니다.

 

그런데 이승만 정권 때에는 위수령이 없었기 때문에 제주에만 계엄령을 선포하여 제주4.3을 제압했었습니다.

 

위수령은 박정희 정권때 1965년 한·일협정 체결로 촉발된 학생운동 진압 과정에서 당시 서울의 경찰 병력으로 치안유지가 불가능하게 되자 서울시장이 군에 병력을 요청하면서 위수령이 발동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위수사령부 소속 장병은 폭행을 저지르는 자나 폭력이 수반된 소요를 총기를 발포해 진압하거나 폭행 등의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위수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되어 이번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국방부는 다음주 7월 4일부터 8월 13일 위수령 폐지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련 규정을 없앤다는 계획인데 병력출동 요청권이 모든 광역단체장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한편 위수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관계부처 회의와 국무회의 의결로 바로 폐기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