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내는 즐거움/안타까워라

의료결정법의 영향

옥상별빛 2018. 4. 6. 07:23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지 2개월만에 3천명이 넘는 환자가 연명 의료를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에 이르는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가 암 등의 말기환자나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로 판단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작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환자 스스로 담당 의사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거나 시행 중인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가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로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시범사업기간을 포함해 지금까지 사전연명의료향서를 쓴 사람은 1만4천717명이었는데 무의미하게 하루하루 버티는 것보다 죽음을 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할 수 있는 곳은 기존 49곳에서 최근 25곳이 추가되면서 총 74곳(지역보건의료기관 14곳, 의료기관 41곳, 비영리법인·단체 18곳, 공공기관 1곳)으로 16개 지역별로 1곳 이상씩 지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이 시행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환자의 의향보다는 가족의 의도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 지나친 인권 유린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썼더라도 실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병원에서 사망이 임박했다는 판단을 잘 내려야 합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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